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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직불금 축소’ FTA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한우협 “수입기여도 명문화 부당” 성명서 통해 강력 반발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정부가 FTA특별법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5일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발표되자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FTA특별법을 수입기여도를 반영시켜 개정해 피해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보전비율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수입기여도를 명문화시킨 것은 폐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한우협회는 수입기여도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정부는 수입기여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가 개정안에서 수입기여도를 명시한 것은 자신들의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우협회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조정계수를 곱하는 취지가 피해보전직불금 총액이 WTO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직불금 총액이 허용되는 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기여도를 설정한 것은 피해보전직불금을 감액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정부의 수입기여도 반영을 FTA 피해농민의 재산 강탈로 간주하고 FTA 직불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전 농민과 함께 연대해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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