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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계 “도축장 총량제 도입 해야”

축산물처리협, 도축장도 농축산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축업계가 도축장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최근 도축업 허가 관리 사무를 지방에서 중앙정부로 이관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도축장 허가관리 강화를 위해 도축장 총량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축장 총량제 시 가축사육두수, 도축물량, 육류소비량 등을 기준으로 도축시설 적정규모를 산출해 도축업 허가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도축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도축장 가동률이 ‘08년 소 30%, 돼지 53%에서 ’13년 소 50%, 돼지 72%로 현재 75개사로 2008년 대비 31개가 구조조정 됐다고 설명했다.
신규도축장의 난립 시 기존 도축장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인한 줄도산 위기에 처함에 따라 구조조정 사업 참여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2년, 2013년)에 따라 승인을 받는 주체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바뀐 것을 감안해 도매시장 허가권을 통한 농수산물의 유통의 흐름과 규모를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축장도 도매시장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명규 회장은 “상위 8개 업체가 소 50.3%, 돼지 29.7%로 상위 16개 업체가 소 66%, 돼지 49.1%를 도축하고 있다. 현재의 도축장 가동율을 감안하면 신규 도축장의 허가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과거 거점도축장 선정 지역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만큼은 현실에 맞도록 도축장별 1일 최대 도축물량 지정해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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