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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백신 미접종에 무게…역학조사 진행 중

3년 3개월만에 FMD 재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3년 3개월만에 FMD가 재발, 축산농가들을 다시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다만, 바이러스 혈청형이 현재 의무접종하고 있는 O타입이어서, 반경 500미터 우제류 살처분 등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FMD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간절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FMD 발생원인과 대책 등 궁금점을 들여다 본다.

 

>>원인은

잠복 또는 새 바이러스 유입여부는 정밀검사 나와봐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0~2011년과 같은 혈청형 O타입이지만, 잠복해 있다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새로 유입된 것이지는 유전자서열 분석 등 좀더 섬세한 검사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FMD 발생 농가의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방역의무 미준수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의성 소재 돼지농장은 키우고 있는 돼지에서 발굽탈락, 수포 등 FMD 임상증상이 나타나 방역본부에 농장방문을 요청했다.
이후 방역본부, 경북 가축위생시험연구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을 거쳐 FMD 혈청형 O타입으로 최종 확진됐다.


 

>>청정국 지위는

2개월만에 막내린 ‘백신 청정국’
원점서 다시 시작…심기일전해야


이번 FMD 발생으로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는 ‘FMD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상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말 ‘FMD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2010~2011년 당시 FMD 전국 확산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FMD 백신접종에 들어갔고, 2011년 4월 21일 이후 FMD 재발을 막아냈다.
결국, 지난 5월말 ‘FMD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돌아왔다.
이번 FMD 발생으로 ‘FMD 백신금지 청정국’ 지위를 추진하려던 정부 계획도 일정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농축산부는 2017년 이후 해외발생 현황, 국내방역 여건 등 시나리오별 위험분석을 따져보고, 백신금지 청정국 인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으로 축종별·지역별 백신접종 중단을 검토할 방침이었다.
이러한 백신금지 청정국은 FMD 재발이 없다는 가정 하에 출발한다.
하지만 조금 멀어졌을 뿐, 다시 시작하면 된다.
‘FMD 백신접종 청정국’, ‘FMD 백신금지 청정국’ 등을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래 FMD 바이러스가 없는 나라다. 꽤 오랫동안 청정국 지위를 유지해 왔고, 그러다 FMD가 발생해 지위를 잃으면 재빨리 다시 찾아왔다. 그렇게 조금씩 축산선진국 대열에 다가갔다.

 

>>이번 O타입 혈청형은


국내 접종 3가 백신 유형에 포함
방역당국, 해당농장 중심 방역조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FMD 바이러스가 혈청형 O형이어서 백신접종 유형에 포함됐다는 거다.
우리나라는 FMD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1 타입)을 의무접종토록 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 유형 즉 C, SAT1·2·3 혈청형으로 나왔다면 바로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전국 스탠드스틸(일시이동제한) 시행, 긴급백신 투입, 500미터 내 우제류 가축매몰, 모든 지자체 대책본부 가동, 전국 가축시장 폐쇄 등 생각만 해도 아찔한 방역조치들이 취해질 뻔했다.
이번 FMD의 경우 O형 타입, 백신접종 유형으로 확진됨에 따라 농축산부 내 FMD방역대책상황실(실장 차관보)이 꾸려졌고,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축사내외 소독, 이동제한 등 방역에 들어갔다.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은


시가 80%…미접종 확인되면 추가 20% 감액
최고 500만원 과태료·정책사업 불이익 가능성도

농축산부 관계자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살처분 보상금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FMD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상금은 시가의 80%로 감액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신미접종 등 방역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20% 더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를 두고는 FMD백신 미접종 농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써코백신 등 동물약품 지원 제외,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FMD 이후 마련된 책임분담 원칙에서는 해외여행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방역의무를 위반하면 80%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소독 미실시, 이동제한 기간중 가축출하 등 방역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위반항목 수에 따라 20~60% 감액하게 된다.

 

>>FMD 현장에선


“의성은 지난 FMD사태도 비껴갔었는데”
발생지 반경 500m이내 농장없어…차단방역 총력


경북 의성군이 군수를 본부장으로 지휘체계를 구성한 가운데 의성축협은 상임이사실에 FMD 비상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에 직원들을 급파, FMD 발생농가와 주변지역 축산 현황 파악은 물론 인근 도로 통행 차량에 대한 소독 등 비상방역조치를 취했다.
이상문 의성축협조합장은 “지난 2010년 안동지역 FMD 발생 당시 주변 인근지역에서 FMD로 많은 가축을 매몰했으나 경북 의성지역만은 비켜갔을 정도로 청정지역으로 자부해 왔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하루빨리 청정 의성 축산 이미지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FMD가 발생한 농가는 경북 고령의 양돈법인 위탁사육농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FMD가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500m 이내에는 다른 가축농장이 없으며 반경 3km내에는 소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19농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성=심근수

 

 

>>FMD백신 올바른 사용법


백신 정확한 보관·접종…소독제 용법·용량 준수

 

FMD 확산을 막으려면 백신과 소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백신의 경우 정확한 접종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관·운반도 냉장상태를 유지하는 등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
소독제는 동일한 성분일 지라도 농도와 다른 성분과의 혼합여부, 외부온도, 주위환경의 차이 등에 따라 효과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므로 구체적인 사용요령은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참조한다. 구체적인 기술정보가 필요하면 제조회사에 요구한다.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의식을 다시 질끈 동여맬 때다.

 

 

>>주요 FMD 소독제
크린피스 ‘쎄라텍’, FMD 살멸효과 공인
친환경 액체소독제…FMD·AI 현장서 맹활약

 

크린피스(대표 박황원)의 ‘쎄라텍’은 미국 환경청(EPA), 식품의약국(FDA), 농무성(USDA) 등에서 안전성을 공인받은 원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액체소독제이다.
‘쎄라텍’은 △액체이기 때문에 경수에서 신속히 용해가 되고 △소독후 얼룩이 생기지 않아 일반인들로 하여금 거부감이 없으며 △악취원인이 되는 암모니아 가스를 신속히 중화시키고 △유기물이 많은 곳이나 경수에서도 효력배수가 저하되지 않는 등 다양한 특장점이 있다. 
‘쎄라텍’은 특히 FMD 바이러스 살멸효과를 공인받았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FMD 효력실험 결과, 500배 희석배수에서 FMD 바이러스를 살멸했다.
박황원 대표는 “‘쎄라텍’은 이미 FMD와 고병원성 AI 현장에서 많이 쓰이면서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며, FMD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FMD란>
FMD(Foot-and-Mouth Disease)는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FMD 바이러스는 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쉽게 불활화된다.
잠복기는 보통 1~2주 정도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된다. 보행불편, 유량감소,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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