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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하림-양계협 계란유통사업 법정싸움 가속화

하림 “1인 시위 하겠다 협박…영업상 손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계협 “기본권 실현 수단…법적 문제 없어”

 

하림의 계란유통사업 진출을 놓고 대한양계협회와 법정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림이 계란유통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양계협회에 대해 업무 방해 행위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양계협회는 지난달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채란분과위원회<사진>에서 하림과의 계란유통사업 진출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했다.
양계협회와 하림은 법정싸움을 진행하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변론출석이 진행됐으며 이날 양측 변호사는 날선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림 측은 “대형할인마트에서 양계협회가 하림 계란의 판매중단 요청 공문을 보낸 후에도 마트에서 지속적으로 계란을 판매하자 마트의 전국매장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결국 마트에서도 판매를 중단,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계협회 측은 “대형할인마트에 하림 계란 판매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은 맞지만 1인 시위 계획 문서를 발송한 적이 없으며 1인 시위는 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특히 1인 시위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실현의 수단으로 지극히 합법적인 행동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양계협회의 설명인 것이다.
계란유통협회도 하림의 계란유통사업 진출을 막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품목에 계란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게 되면 대기업의 출점 제한, 출점 가능지역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양계협회 측은 향후 ‘하림 TF팀’을 구성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양계협회는 “하림의 계란유통사업 진출 선언에 생산단계 진입, 대기업 독과점 형성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심도있는 토의를 할 수 있는 TF팀의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TF팀에는 양계협회와 계란유통협회, 학계, 농협, 축산전문지기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하림이 계란유통사업 진출을 선언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농가들 사이에서 찬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며 “TF팀 구성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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