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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처방제 시행 1년…변화와 과제

4. 총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새로 생긴 제도가 대상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특히 초기 겪는 시행착오는 어쩌면 당연하다. 하나씩 고쳐가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수의사 처방제가 지난 2일부로 딱 시행 1년을 맞았다. 처방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꼭 있어야 하는 제도가 될 수도, 아니면 그냥 규제뿐인 제도로 떨어질 수도 있다.


효율제도 정착, 관계자 스스로의 관심·애정이 중요

 

동약 오남용 줄이고 국민 보건증진 기여
불편·비용 부담 개선 보완책 마련 시급


그런 면에서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저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당장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견뎌내는 인내심도 요구된다.
처방제는 1년 사이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동물약품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농가들에게 심어줬다. 게다가 동물약품 오남용을 줄여서 일정부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아직 장을 보러 갔다가 동물약품 도매점에서 동물약품을 살 수 있었던 1년 전이 그립다.
처방전을 끊기 위한 최소 4만~5만원하는 수의사 왕진료가 부담스럽고, 난산 등 급할 때는 당장 달려올 수 없는 수의사가 부족한 현실이 야속하기만 하다.
동물약품 도매점들은 처방전 없이 처방약품을 달라고 하는 농가들을 그냥 돌려보낼 때 마음이 아프다. 처방약품의 경우 매출이 뚝 떨어진 것을 두고서는 “처방제 왜 해?”라는 불평이 터져나온다.
처방제 덕을 조금이라도 볼 것이라고 여겼던 수의사 역시 고달프기는 마찬가지다.
일이 늘어난 것도 아니면서 업무만 괜히 번거러워졌다고 토로한다.
다급한 목소리에 서둘러 농가를 방문했지만, 단지 처방전을 끊어준 것 만으로 왕진료를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다. 상한액 5천원으로 묶여있는 처방전 발급수수료는 아예 기대하지 않고 있기 일쑤다.
이렇게 각각 처한 상황마다 입장이 다르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농가와 동물약품 도매점들은 대체적으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한 특정약품만을 처방약품으로 정해 특별관리할 것을 주문한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동물약품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처방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행 1년을 돌아보며, 제기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동물약국 예외를 떠올릴 수 있다.
약국의 경우 생물학적제제·항생제 주사제를 빼고는 처방약품이라고 해도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 마취제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도 약국에서만큼은 무풍지대인 것이다.
동물약품 판매점과 수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비한 것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직접진료없이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불법사례가 여전히 횡행하지만, 적발·고소된 건수는 아직 하나도 없다.
동물약품 도매점 옆 동물병원 설립은 처방제 이후 나타난 새로운 동물약품 판매모델이 돼버렸다. 도매상이 처방전 없는 고객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병원이라도 단순히 약품을 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료 후 처방해야 “도매상 직원이냐”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있다.
이밖에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보완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방제 필요성에 대해 수긍하고, 스스로 약속을 지키려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처방제는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 계속 우리 곁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방제가 잘 정착하고, 소중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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