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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日 수입종돈 PED검역 대폭 강화

1년이상 미발생 인증농장만 수출 가능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관련규정 마련…한국 등 타국가 반응 주목


일본이 1년이상 PED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만 종돈수입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같이 PED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검역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PED로 인해 양돈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최근 자국에 수입되는 돼지에 대한 규정, 즉 일종의 수입위생조건 보완을 통해 현재 PED 음성일 뿐 만 아니라 12개월 이상 발생이 없었음을 인증받은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일본 검역당국은 이번 방침에 대해 PED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는 그동안 수출국 현지의 사전 격리 및 검역 과정에서 PED바이러스 테스트를 거쳐왔다.
미국 생산자단체측은 PED검역을 강화하는 일본의 방침을 이해한다는 반응이면서도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수 종돈장에서 PED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수입돼지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위생 관련 규정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될 경우 미국 종돈의 해외 수출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PED 피해가 확산되자 북미산 종돈에 대한 수입자제 요청과 함께 검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입 위생조건 개정 단계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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