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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육계협회로 명칭변경 놓고 갈등…‘한지붕 두가족’ 입장차

“계열화 상생 구심점” vs “육계산업 분열 조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육협회가 ‘한국육계협회’로 협회 명칭을 변경하자 양계협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계협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닭고기 도계 및 가공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인 계육협회는 계열화업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 생산자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육계협회는 지난 2011년 발효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5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양계협회는 계열주체 모임인 단체가 어떻게 생산자단체가 될 수 있냐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육계농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양계협회와 육계협회의 입장 차를 살펴보았다.


 

#농가 대변역할 강화된다는 육계협

 

육계협회는 명칭 변경을 통해 계열화업체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잡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육계협회 측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장이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농가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표성이 있는 조직인 각 계열화업체의 농가협의회가 협회로 편입되어 계열화업체와의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협회 명칭변경과 관련해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5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가협의회 및 계열생산본부장 연석회의에서 농가협의회와 계열화업체 측은 산업 발전을 위해 68주령 이상된 종계 계군이나 환우계군에서 생산된 병아리의 공급과 입식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하는 등 상생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육계협회는 평가했다.
이날 백승립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은 “이제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는 서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며 “사소한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큰 무리는 없으며 이마저도 육계협회에 모여 계열화사업자와 농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자단체로서 자격없다는 양계협


양계협회는 생산자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육계협회가 생산자단체 행세를 하며 육계산업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계산업이 계열화사업 구도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사의 입장을 대변했던 단체가 농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특히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마찰과 혼선이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열화업체의 횡포가 발생할 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단체가 없다는 것이 양계협회의 입장이다.
자조금 사업에 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육계협회는 자조금 사업 참여 단체로서 생산자단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자조금 사업계획 미제출로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늦추는 등 오히려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어 육계산업을 위한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계협회 오세을 회장은 “정부는 계육협회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망가지는 양계산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계인들과 함께 대규모의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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