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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백신 강화…소규모 농가 집중점검

경기도, 도내 10개 도축장 출하 모든 소·돼지 항체 검사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최근 경북 의성과 고령, 경남 합천에서 FMD 발생 원인이 백신접종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내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한 FMD 백신접종, 소독 등이 제대로 되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8월이 도내 유입방지와 초동 대응에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전업농가는 농협의 FMD 백신 판매 현황을 활용하여, 농가별 백신접종 실태를 파악, 사육두수 대비 100% 미만의 백신구매 농가에 대해 원인을 조사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접종토록 지도하고, 시군에서 직접 예방약을 공급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백신 공급 및 접종현황을 파악하여 예방접종을 강화키로 했다.
농가의 예방접종 항체가 확인을 위해 도내 10개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모든 소·돼지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 항체 양성율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가 저조한 것(소 80%, 돼지 60% 미만)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지원 제외, 축산정책지원 배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토록 되어 있다.
또한, 축산농가의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간 모임을 최대한 자제토록 당부하며, ‘올바른 FMD 예방접종 요령’ 및 방역수칙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리플렛 제작 배포, 마을방송, 인터넷 게시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해 나간다는 것이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김성식 과장은 “이번 경남북 지역의 FMD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FMD 예방접종이 누락된 개체에서 발생되었고, 예방접종이 되어 있는 개체에서는 발병하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사육하는 전 두수에 대해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FMD의 도내 발생을 충분이 예방할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 접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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