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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세법개정 입법활동 강화”

축산단체, 정부 개편안 포함 무리 판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혜택 큰 사안 중심 국회활동 전개키로


축산업계가 세법개정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축산단체들은 최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분야 세법개정 관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세법개정 검토를 위한 세부자료 주문이 이뤄졌지만 너무나 광범위 하다보니 축산단체 자체적인 자료 조사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지금의 자료만으로는 관련부처의 조세감면개편안에 축산업계의 요구를 포함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도 이뤄졌다.
축산단체들은 이에따라 조세개편시 축산업계 입장이 반영될수 있도록 관련부처외에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영농상속 공제한도 증액과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확대 등 세법개정시 혜택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토론회 개최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축종별 농가의 재산가액 등 세법개정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샘플조사를 실시하자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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