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한우

‘한우산업발전법’ 입법화 총력

한우업계, 박민수 의원과 협력 초안부터 작업 진행…결의 다져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정책 추진 위한 전문조직도 구성 가능

 

한우산업발전법이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수급정책을 비롯해 가격안정, 적정 사육두수 설정, 유통, 수출, 경영안정 등 한우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 한우산업의 헌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그 동안 한우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반영돼 있어 한우산업발전법이 입법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한우관련 정책이 제도화되기 때문에 한우산업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낙농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진흥회와 같은 전문조직도 만들어질 수 있다. 법상으로는 한우산업발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조직인 한우산업발전단은 한우의 번식률 향상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한우의 품질고급화 및 안정성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사료절감을 위한 사료개발·보급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 입법 발의된 한우산업발전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면 또 법제사업위원회에서 내용 및 체계, 자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비로소 법의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된 법안 중에 폐기율이 80%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10개 중 2개 만이 입법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우산업발전법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한우농가들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박민수 의원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초안을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한우산업발전법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가고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