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관기관·단체 100명 투입…생균제도
불량, 유해사료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량, 유해사료로부터 축산농가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 검사를 전개키로 했다.
25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될 이번 단속은 각 시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ACCP인증원, 각 축종단체에서 추천된 100여명이 42개조로 나뉘어 투입, 시도별 교체검사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일반 배합사료와 애견사료는 물론 생균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