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정부, 비육돈 FMD백신 미접종 과태료 기준 개정

작년 같으면 농가 40% 이상 과태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PI값 50 기준시 항체율 30% 미만 농가 39.6% 달해
행정예고 개정기준은 확인검사서 40% 미만시 부과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비육돈에 대한 FMD백신 미접종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뀔 경우 어느 정도의 농가가 그 대상에 포함될까.
지난해 하반기 비육돈의 FMD백신 항체양성률 수준이라면 최소한 국내 양돈농가의 40% 이상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최근 FMD에 대한 비육돈의 PI(반응억제도) 기준별 백신 미접종 과태료 산정기준을 가정, 국내 양돈농가의 항체양성률을 산출했다.
최근 행정예고를 마친 ‘FMD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고시 개정안’(이하 개정안) 적용시 영향을 예측해 보기 위한 것이다.
PI는 간단히 말해 백신항체 형성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값.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4천90개 농가, 2만7천194두에 대해 실시된 혈청검사 결과를 대입했다.
이에따르면 PI값 50일 때 43.8%의 평균 항체양성률을 기록한 가운데 30%미만 농가는 전체의 39.6%, 20%미만 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0%인 경우도 23.3%에 달했다.
정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도축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10두를 검사, PI값 50을 기준으로 항체양성률이 검사두수의 10%이하인 농장에 대해 확인검사를 실시해 16두 가운데 40% 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밝혀온 상황.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가 개정되는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내 양돈농가 가운데 적어도 39.6% 이상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현행 과태료부과기준, 즉 모니터링 검사단계에서 PI값 30을 적용, 도축장에서 10두를 검사해 항체양성률이 60%미만인 농가에 대해 혈청검사 없이 서류를 확인하는 지금의 수준이 기준이라면 확인검사 대상 농가수부터 크게 줄어들게 된다.
PI값 30일 때 비육돈의 평균 항체양성률이 70.7%로 상승하는 것은 물론 60%미만의 농가비율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예고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도 얼마전 FMD가 재발한 이후 비육돈에 대한 백신접종률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처분 대상농가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FMD 재발 이전과 이후의 백신접종 상황을 감안할 때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지 않은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