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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전원개발촉진법개정안’ 등 법안 발의

  • 등록 2014.08.27 10:36:37

 

‘전원개발촉진법개정안’ 등 법안 발의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25일 원전건설의 경우는 지자체가 유치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전의 경우는 비원전과 달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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