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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공동자원화시설, 공장등록 대상 아냐”

농축산부, 축분뇨처리·액비살포 ‘제조업’ 불포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비료생산업 등록시 공장등록 의무화 논란 ‘일단락’


가축분뇨 액비화를 통한 살포시설은 공장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생산업 등록시 일부 지자체에서 공장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마련해 통보했다.
현행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하거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공장등록 의무규정으로 받아들여, 비료생산업 등록을 희망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부는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에 대한 질의를 통해 비료생산업 등록시 공장등록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액비를 제조하여 판매,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경우에 국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축분뇨 처리 또는 액비살포는 부가가치가 크더라도 공장등록 대상인 ‘제조업’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시 공장등록 논란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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