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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육계협 관련 궐기대회 잠정 보류

농축산부 “계열화사업 불공정 사례 조사 조치” 방침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회장단 회의서 정부 추진상황 보면서 대응책 마련키로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한국계육협회가 한국육계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대해 27일 여의도에서 개최하려 했던 궐기대회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동필 농축산부 장관과 정식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계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향후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놓으면서 궐기대회를 점정 연기한다는 것이다.
이날 농축산부는 육계협회의 명칭변경 승인 취소는 불가하나 양계협회가 계열화사업에 불공정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문제로 제시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의를 타 생산자단체와 협의가 도출될 경우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계열화업체들이 자조금 거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계협회는 지난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했다.
양계협회 측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내용들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추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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