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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영연방 3개국 FTA피해대책 개선 촉구

한우협, 대책없는 국회비준 반대 입장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 송아지가 2년 연속 FTA피해보전직불 대상에 선정된 가운데 FTA피해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최근 FTA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현재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해 계류 중으로 발동기준을 현행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95%로 상향조정하고 보전비율도 90%를 1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전기간이 10년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실제 관세가 철폐되는 10년 이후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보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이는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떨어진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기여도 반영은 중복된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TMR원료 공급 유통센터 설치와 대도시에 정육점형 식당을 지원해 한우고기 소비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무역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통해 피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무허가축사 대책, 한우산업발전법 입법화, 수입보장보험 도입,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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