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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 관련 국유특허’기술이전 본격화

실용화재단, 농진청 이어 검역본부 소관 기술 민간 이전 위탁받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장원석, 이하 재단)은 특허청(청장 김영민)으로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국유특허 처분 관리업무를 지난 8월 22일자로 위탁 받았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국유특허까지 처분 관리업무를 위탁 받음으로써 국유 농업기술 전반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재단은 농촌진흥청 소관 국유특허에 대해서만 2011년 12월 2일자로 특허청으로부터 처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민간으로의 이전을 수행해 왔었다.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개발한 국유특허를 이전 받고자 하는 산업체는 재단으로 통상실시 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으며, 재단으로부터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 받은 산업체는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화자금과 컨설팅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농업기술전반에 대한 정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http://www.fact.or.kr)를 방문하거나, 농식품산업기술정보(http://mart.fact.or.kr)에서 얻을 수 있으며, 농업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통상실시 계약은 재단(031-8012-721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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