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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업 미래산업화에 대한 제언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지난 달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가까스로 경제의 불씨를 살려놓았는데 세월호 사건 발생으로 경제전체가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하여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이 제2기 경제팀이 내수활성화를 통한 단기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경기가 약간 살아나고 경제전체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하고 장기정책이 받쳐줘야 하지만 일단은 출발의 발동을 건 것 같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광화문에 100만의 인파가 몰리고 “명량"에 1천500만의 관중이 관람했다고 한다. 이는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수 있다.
도덕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고 불신이 만연해 있고, 공직사회가 부패하였고 군대가 군기를 상실했다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국가가 붕괴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건재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살려 제2기 경제도약의 불씨를 살려야 할 것이다.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어려움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와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책 중의 하나인 경제혁신 과제 중에 농업의 미래 산업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다.
농업의 미래 산업화에 포함된 정책들은 새로운 과제라기보다는 기존정책을 보다 강조하고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축산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니 기대된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① 제목을 농축산업의 미래 산업화로 하는 것이 좋겠다. 축산을 빼고 농업을 미래 산업화로 만들 수가 없고 축산이 농업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라는 부처명을 부끄럽게 만드는 처사가 아닐까. 이와 함께 농축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지향한다면 농축산업의 전통적인 개념을 뛰어 넘어 농축산업의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② “미래 산업"은 성장동력산업이어야 하므로 이미 농축산부가 선정한 성장동력산업이 있으며 이번 5개 꼭지 속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 산업인 신약개발, 장기이식과 같은 생명과학분야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③ 쌀관세화 대응(9월 발표)관련하여서는 지난 20년이라는 세월을 고려한다면 관세화결정과 그 대책이 동시에 발표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대책 관련하여서는 검토 중인 쌀수입 보장보험제도와 쌀 소득보전직불제·공공비축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정립 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업농정책과 영세농정책을 구분하여 추진하되 전업농은 소득의 리스크를 최소화 해주는 보험정책, 영세농은 소득을 보장해주는 복지정책으로 구분하여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분명히 구분하는 쌀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번기회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④ 식품·종자산업의육성에 대해서는 종자·종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Golden Seed Project의 예산확대, 책임자의 보직 고정과 사업종결 후 인사우대가 수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식품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 및 인증 ▲건강기능식품 ▲식품진흥기금 ▲식품산업협회 ▲식품관련업종별인허가 ▲영양사관련업무가 이관되어야 한다.


⑤ (신성장동력발굴)에 ICT를 UICT로하고 가축분뇨의 연구뿐만 아니라 실용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양분총량제 도입은 3~5년간의 토양조사, 가축분뇨원단위의 통일을 전제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⑥ 6차산업화에 힐링을 추가하고 다양한 힐링 상품개발지원과 근로자휴가지원제도의 도입, 전문지도자육성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⑦ 간척지(11개 지구)내에 미래 산업으로서의 융·복합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변국의 신시장을 개척하여 농축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해볼만하다.


⑧ 미래에 다가올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경종농업은 시설 속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고, 기존농업시설과 축사시설은 이상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이어야 하며, 재배방법과 사육방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⑨ 일자리창출은 서비스산업 다음으로 농축산업의 고용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체 경제정책의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⑩ 향후는 지자체와의 협력농정이 더욱 요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계획은 5개년 계획과 연계되고 반드시 예산이 수반 되어야한다. 기존예산이 아닌 추가 예산이어야 하고 금번 총예산 40.7조원 중 1000억원은 농축산업의 미래 산업화에 부족하기 짝이 없다. 또한 관련법령도 개정되어야 그 효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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