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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경매시장 ‘당일 현금정산제’ 도입 시급

한우 외상매입 후 나몰라라…‘대금 꿀꺽’ 사례 빈번

[축산신문 ■천안=황인성 기자]

 


충남축협운영협, 가축시장 대금정산방법 개선 협의 

 

가축 경매시장에서 매수인이 한우를 인수할 때 경매대금을 즉시 지불하는, 경매시장 당일 현금 정산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축 경매시장에서 한우를 매입해놓고도 경매대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고 외상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경매시장을 운영하는 일선 축협이 경매 본연의 업무보다 대금 회수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달 26일 천안축협에서 열린 충남축협운영협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종화 세종공주축협장과 김우영 부여축협장은 한우경매시장에서 매수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경매된 한우를 인수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외상거래를 하는 것이 관행화됐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이에 한우경매시장을 운영하는 일선축협 조합장들도 일제히 공감을 표시했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에 따르면 경매시 외상거래가 이뤄질 경우 경매담당 직원들은 외상대금 회수를 독촉하느라 경매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라고 전하고 있다.
특히 매수인의 신용이 악화될 경우 경매 참가자에 대한 채권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경매대금 회수 불능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경매대금 회부 불능사태가 발생하면 담당 직원이 변상하거나 조합에서 손실처리가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 축협 직원들은 경매 미수 채권에 대한 부담으로 한우 경매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축협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개별적으로 현금거래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이 경우 경매시장 위축이 우려돼 선뜻 현금거래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장들은 전국 동시 당일 현금 정산제 실시를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아울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차원에서 이를 공론화함과 동시에 한우경매시장내 전산망 구축 등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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