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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산란계 다단식 사육시설 실용화 ‘박차’

축과원, 동물복지 인증 기준 맞춰 개발…노동력 줄고 공간 활용도 높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질병·저항성↑…양계산업 진일보 기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홍성구)은 지난달 29일 동물복지 인증 기준에 맞는 사육시설을 개발하고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돼지(2013년), 육계(2014년 고시 예정)에 대한 인증을 시행 중이며 현재 산란계 농장 47개소, 양돈농장 1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산란계의 경우 사육공간은 1㎡당 9마리 이하여야 하며 먹이를 주는 공간도 마리 당 4cm이상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알을 낳는 곳은 120마리 당 1㎡이상, 횃대는 1마리당 15cm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직접 개발한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은 층별로 먹이를 주는 곳, 알을 낳는 공간, 횃대 등이 나눠 설치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바닥에 닭을 기르는 것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닭을 사육할 수 있고 계란을 한 곳으로 모으는 집란장치와 닭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계분벨트 등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노동력도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다단식 산란계 사육시설은 담양, 영주, 장흥 등 5개소에 설치ㆍ보급되어 있으며, 농가별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축산과학원 이상재 축산생명환경부장은 “개발한 동물복지 사육시설들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가축질병에 대한 저항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관리 방안이 될 것”이라며 “동물복지 사육시설의 개발은 고품질 동물복지 축산물 생산과 수출을 위해 국내 축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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