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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청정 제주 돈열항체 또 검출

모니터링서 2개농가 확인…이동제한 조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백신주 가능성에 무게…원인 규명 시급

 

제주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잇따라 검출돼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9년 12월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됐고,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며, 항체가 나와서는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정기 모니터링 과정 중 제주시 애월읍 2개 농가에서 돼지열병 항체 양성반응이 확인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이는 등 원인규명에 힘쓰고 있다.
야외 바이러스일 경우 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돼 사육돼지 전체를 살처분해야 한다.
제주도는 해당돼지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일단, 백신주에 의한 항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에서는 지난달 서귀포시 성산읍 농가에서도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바 있다. 이 농장은 다행히 백신주로 최종 판명됐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제주도에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사료, 출하차량 등 육지 백신주가 제주도로 흘러간 경위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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