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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 정부, 비육돈 ‘FMD백신접종’ 관련고시 개정안 수정 했지만…

‘무더기 과태료’ 가능성 여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부과대상 항체율 40%→30%이하로…당초 계획보단 완화
‘PI값 50’(항체율 판단기준) 그대로…작년 하반기 기준시 농가 39.6% 해당돼

 

비육돈의 FMD백신 미접종 과태료 부과기준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해도 무더기 과태료 가능성은 여전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MD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고시’ 와 관련 기존 행정예고된 내용 가운데 과태료 부과 혈청검사 기준을 수정, 다시 예고했다.
비육돈의 경우 도축장 모니터링 단계에서 10두를 검사, 항체양성률이 20%이하인 농장 16두에 대해 확인검사를 실시해 30% 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다.
첫 행정예고와 비교할 때 모니터링 단계의 확인검사 대상기준(첫 예고시 20%)은 10%p가 높아진 반면, 확인단계의 과태료 부과기준(40%)은 10p%가 각각 낮아졌다.
확인단계의 부과기준이 하향조정된 만큼 과태료 부과 대상도 당초 예상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단순히 항체양성률만으로 부과기준의 강·완화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백신항체 형성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값인 ‘PI’(반응억제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 행정예고 때와는 달리 2차 행정예고에는 PI값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아 양돈업계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본지 취재결과 PI값은 첫 행정예고와 마찬가지로 50으로 결정됐다.
농축산부의 한관계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PI는 50으로 하는게 맞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두 번째 행정예고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항체양성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50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행정예고 당시 기준을 토대로 전체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가까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예고가 수정돼 다시 이뤄진 것도 첫 번째 행정예고대로 강행될 경우 너무 많은 농가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과태료 처분의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방역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FMD에 대한 비육돈의 PI(반응억제도) 기준별 백신 미접종 과태료 산정기준을 가정, 국내 양돈농가의 항체양성률을 산출한 결과 이번에 행정예고된 과태료 부과기준인 30%미만 농가수가 39.6%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농축산부가 일단 개정된 고시를 적용한 결과와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며 필요할 경우 PI값을 조정하기 위해 두 번째 행정예고 과정에서 PI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고시 개정이전에는 모니터링 단계에서 PI 30을 기준으로 항체양성률을 판단해 온 만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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