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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 생산자단체 정의 놓고‘갑론을박’…토론회 현장선

단체간 개념정의 법제화 찬반의견 ‘팽팽’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마련될까. 최근 한국계육협회가 ‘한국육계협회’로 명칭 변경 승인을 마치고 현판식을 갖는 등 본격행보를 거듭하자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반발, 생산자단체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양계ㆍ한돈협 “거대기업이 생산자 빙자…법제화 필요”
정부ㆍ육계협 “산업 흐름 따라 생산자 범위 확산될 뿐”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건국대학교 김윤두 교수는 “최근 축산업이 세분화되고 유통ㆍ가공분야가 산업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마련과 권익보호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명확히 정의하고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FTA 등 축산업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생산 및 가공 유통 등 분야별 피해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 분야별 의견이 충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법에도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라는 용어만 있을 뿐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지 않아 일반 축산관련단체와 혼동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단체별 입장이 엇갈렸다.
우선 대한양계협회와 대한한돈협회는 생산자 단체의 정의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정부가 계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통활성화에 중점을 두며 생산 분야가 위축되어 단지 키우는 것으로만 치부되고 있다”며 “같은 축산단체라도 전문적인 생산자를 대변하는 조직이냐, 유통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냐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지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돈협회의 정선현 전무도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 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농민의 자리를 점령하고 생산자를 빙자하고 있다”며 “이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한국육계협회는 이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육계협회의 박상연 부회장은 “FTA 등으로 축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체간 갈등을 빚는 것이 안타깝다”며 “최근 정부의 축산정책 방향도 1, 2, 3차 산업이 아닌 6차산업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인 만큼 생산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정부도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법적 용어와 생활 용어를 구분하지 않기에 혼돈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축산법 상 생산자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되어있고 지금의 문제는 산업이 복잡해지며 단어가 확대ㆍ재생산되는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축산업 종사자들과 정책당국의 의견을 듣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화가 필요할 경우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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