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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점>영연방 3국 FTA대책 무얼 담았나

투융자 확대 경쟁력 강화…친환경 축산에 방점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호주, 한·캐 FTA 대책이 확정 발표됐다.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축산업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축산업계의 여론을 수렴, 대책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농축산부가 마련한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축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표 참조

 

2024년까지 1조5천억원으로 늘려…시설 현대화 지원 내실화
돼지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한우 특성화 사업단 운영
공동자원화·에너지 시설 효율적 운영…악취저감 신규지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비용 절감(가축비·사료비 절감 및 가축질병 근절방안 강구)
투융자규모 확대 및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2015~2020년까지 1조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에서 2014~2024년까지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단가 및 대상도 농가 상황(일반, 친환경 등)별 단가 차등 지원, LED조명 등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농가 유형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한우), 최적 사양관리 매뉴얼(양돈), 생산비 절감 우수조합 지원(낙농) 등 맞춤형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한우 생산비(가축비) 절감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생축장을 활용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비육용 74개소, 번식용 15→번식용 89)한다.
농가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지원도 기존 2조원에서 2조3천3백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식품 부산물유통센터 설치 지원도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20개소로 확대한다. 
고품질 조사료의 국내 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16년부터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질병의 사전예방, 사후관리 및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내년에는 모델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품질 차별화(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가축개량 강화 및 연구개발 적극 추진)
암소 유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능력 암소축군을 3개소 조성하고, 우수 수정란 공급도 내년에는 200마리분에서 오는 2018년 이후부터는 4천마리분으로 확대한다.
또한 개량정보 통합제공(한우),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돼지) 등을 통한 우량종축 생산·공급 가속화하고, 한우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한 ‘(가칭) 한우 특성화사업단’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한다.
돼지 이력제를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원산지 표시제도도 모든 조리음식에 표시토록 하는 동시에 가공식품 표시수도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한다.


-유통·가공(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및 식육가공산업 육성)
농협 및 품목조합 등을 중심으로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를 구축한다.
(한우)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사업을 통해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제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중앙회 도매점유율을 2013년년 18.6%에서 2020년 50%로 확대한다.
(양돈) 역량 있는 품목조합(약 3개소)을 대상으로 도축·가공시설 현대화를 지원한다.
산지·소비자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해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우 직거래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전문판매점 160개소 설치 지원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에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영 컨설팅에 내년부터 2019년까지 총 500개소에서 신규 지원한다.
축종별(한우·양돈·낙농·산란계·육계·오리) 수급조절협의회 활성화 및 관측·통계(한우 수급모형, 낙농 통계관리시스템 등)를 정비한다.


-성장동력 창출(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및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수출 유망품목을 중점관리품목(가공품, 열처리제품 등)으로 설정, 원료구매자금 260억원을 지원하고, 검역조건 완화도 추진한다.
산지생태축산 기본모델을 마련하고, 올해 시범사업 9개소에서 내년에는 15개소로 늘려 6차 산업으로 발전토록 지원한다.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가축분뇨 적정처리(시설 확충 및 민간 전문가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연구개발을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를 각각 2013년 98· 8개소에서 오는 2017년까지 150· 21개소로 각각 확대하고,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해 지원조건을 개선한다. 개선내용은 설치용량 70톤→30톤 이상, 기존시설 개보수 신규지원은 내년부터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분뇨관리 및 컨설팅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을 내년에 설립하고, 분뇨처리 신공법 및 농가 보급기술 개발 등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기획단’을 오는 2023년까지 운영한다.


-악취관리 강화(사전에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발생된 악취는 포집·희석 등을 통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대책 강화)
악취 발생원(축사,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 악취기준 설정 및 적정 관리지침을 2015년에 마련하고,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악취 발생 사전 차단 및 사후관리를 위한 악취 저감시설(미생물제제 생산시설, 액비 순환시스템 등)에 내년부터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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