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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과 법정 공방, 양계협 웃었다

서울지법 “계란유통사업 반대운동 위법사례 없어”…하림 소송 기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계협 성명서 발표…“하림은 축산업 발전위한 선도적 역할 해달라”

 

(주)하림(대표 이문용)이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를 상대로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양계협회가 승소했다.
양계협회가 하림의 ‘자연실록’ 계란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림과 양계협회는 계란유통사업 진출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다.
양계협회가 지난해 11월 계란유통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2월에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특히 하림은 산란계 농장을 직접 운영하여 생산한 계란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기존 농가나 집하장으로부터 계란을 구매해 판매하는 유통사업임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열화사업으로 단정지어 반대하는 양계협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양계협회가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히며 계란유통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업무방해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계협회는 ‘자연실록’ 계란을 판매했던 롯데마트에 판매 중단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통지하거나 실제로 1인 시위를 하지 않았으며, 1인 시위 자체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맞섰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최종 판결문을 통해 양계협회가 롯데마트를 상대로 ‘자연실록’ 계란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행위는 하림의 계란유통사업 진출로 인해 대기업의 독과점이 형성되어 국내 채란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영세 산란계 농가,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을 해하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로 이뤄졌으며,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직접적으로 고지하거나 실제로 롯데마트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적도 없고 그 밖에 폭력, 협박 등 불법적인 행위를 수반하고 있지도 않았다며 양계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이 결정된 후 양계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림의 계란유통사업 진출 중단을 요구했다.
양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하림의 소송 건은 슈퍼 갑의 우월적 지위와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농민과의 상생은 커녕 농가의 희생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전형적인 재벌의 형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하림은 즉각 계란유통사업 진출 중단을 선언하고 축산 대기업으로써 대기업의 역할인 양계산물 신제품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미래지향적 국내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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