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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유지돼야”

육계협·계열화업체,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반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탁안전 보장 HACCP 시스템 퇴색…소비자 신뢰 잃을 것”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가 전통시장에서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육계협회는 지난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경우 일정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포장하여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동법의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9월말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입된 가금육의 포장유통의무화 제도가 현재 정착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관련법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삽입해서 이 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그 동안의 노력과 비용이 무의미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안전을 보장하는 HACCP 시스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포장유통 의무화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가금육에 대한 위생과 안전측면에서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조장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학 회장은 “현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전통시장을 육성시킨다는 취지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그 정책 효과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주요 핵심사항까지 완화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병학 회장을 비롯한 육계 계열사 대표들은 지난달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재래시장에서 가금육의 포장유통 의무화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정병학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은 “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일부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이득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식품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문제가 손상을 입으면서 재래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결국 재래시장을 외면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금육의 개체포장 제도를 포기하는 경우 농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안전을 보장하는 HACCP 시스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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