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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난각 손상된 계란도 유통 가능해진다

식약처 “막 손상 없다면 내용물 유출 안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운송과정 중 파손 우려…세심한 주의 요구

앞으로 난각이 깨졌더라도 난각막이 손상되지 않은 계란은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양계협회가 판매가 가능한 계란의 범위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공문을 통해 답변했다.
공문을 통해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서는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질이 혼입된 알,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난각이 손상되었더라도 난각막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는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므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난각이 손상된 경우 금방 유통이 불가능한 계란으로 변할 우려가 높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계란이 난각만 손상된 경우에는 운송과정 중에 쉽게 난막이 찢어져 내용물이 유출되어 판매할 수 없는 계란이 될 수 있고 유통기한 또한 급격히 짧아지는 등 정상란과 같은 수준으로 보관ㆍ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계란에 대해서는 보관ㆍ판매시 최대한 저온에서 취급하고 난각 등이 추가로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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