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한우산업발전법 제정 바람직하지 못해”

농축산부, “수급불안·시장원리 배제·WTO위반·형평성 어긋” 반대입장 표명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입법발의한 ‘한우산업발전법안’ 제정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한우의 생산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비촉진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농축산부는 그 이유에 대해 축산법에 근거로 한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이 법안에 담긴 내용대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한우 사육농가에 직접 보조를 지원할 경우, 기존 사육농가의 입식고조와 타 축종에서 한우로 전환하는 등 신규진입 농가 확대 등으로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수급불안이 장기화 되는 등 한우산업 발전에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급불안 시 매번 정부의 시장개입과 농가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도별 한우 적정 사육두수 관리 및 가격조정을 위한 한우시장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경제 원리에 배제되며, 소비자가 배제된 공급자 위주의 논리에 따른 문제발생이 우려됨을 지적했다.
특히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안에 따른 생산자 보조금은 감축대상보조(AMA)로 우리나라 AMS 한도(1조4천여억원)를 초과할 경우 WTO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것.
게다가 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으로도 한우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데다 일부 제정안 내용 중에는 법 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소지도 있어 개별법 제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들고 있다.
한우산업발전법이 제정될 경우 각 축종별로 개별 입법화 요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농축산부는 분명히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