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정부가 추진하는 배합사료가격 표시제 의무대상에 사료제조업체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배합사료가격 표시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의 고시 제정안은 주문용 배합사료를 제외한 사료의 경우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 표시를 의무화 하되, 그 대상을 사료관리법상 ‘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사료는 대부분 공장 직거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가격표시 의무대상에 제조업체를 병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사료대리점의 경우 적정이윤 보장에 대한 부담이 클 뿐 만 아니라 수수료 지급에 대한 원가압박을 받게 돼 그 비용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고시제정안대로라면 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8월2일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공개토록 한 국토해양부의 방침을 감안하더라도 사료제조업체로 하여금 판매가격을 공개토록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