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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이력제 ‘이각’만으로 종돈 개체표시 가능

농축산부, 관련법령 개정 추진…종개협 규격따라 표시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장번호 입묵 없이도 가능…혈통증명서에만 기록토록

종돈의 경우 돼지이력제가 실시되더라도 별도의 개체번호 표시 작업이 필요치 않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돼지이력제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의 하위법령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서는 종돈, 즉 순종과 번식용씨돼지 이동시 돼지이력제에 따른 개체식별을 위해 귀표(입묵 + 이각방법 포함) 등을 부착,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돼지이력제가 실시되면 종돈장에서는 농장식별번호와 개체식별번호 6자리씩 모두 12자리가 표기된 귀표를 부착하거나 기존의 이각을 활용할 경우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를 입묵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각으로 표시하는 경우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라 표시하되, 이각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에만 기록하는 항목이 새로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 종돈장에서는 태어나는 자돈에 대해 임의적으로 이각을 실시해 왔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라면 이각방법을 이용해 돼지이력제에 참여하는 종돈장의 경우 농장번호를 귀에 입묵 표시하는 작업이 필요 없어지고, 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하는 혈통증명서에만 기존의 개체번호와 함께 농장번호가 표시된다.
더구나 굳이 귀표를 이용해 돼지이력제에 참여할 종돈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결국 종돈장에서는 돼지이력제와 관련해 이동이 이뤄지는 종돈에 대해 별도의 작업이 필요없어지게 된 것이다.
다만 개체관리번호 부여와 관련, 종돈장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각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비육돈의 개체번호와 같은 6자리 형태로 일원화를 위해 종축개량협회가 그 패턴을 곧 마련해 종돈장에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종돈의 경우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이력확인이 가능, 별도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로 예상되는 종돈장의 어려움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축산부는 돼지이력제 주관기관인 한국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등과 함께 돼지이력제 시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종돈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한국종돈업경영인회를 중심으로 한 종돈업계가 종돈에 대한 개체표시 작업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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