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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 소비자단체 주관 원유가격연동제 토론회에선

“누적연동제 도입…중재위원회 만들어야”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지난 21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원유가격연동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는 ‘합리적인 원유, 유제품 가격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김민경 교수, 합리적 유대 조정방안 발표
원유가격연동제 보완 대책 필요성 제기

 

현행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었던 가격 협상을 신사적으로 풀어낸 합리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첫해인 2013년, 원유 기본가격 인상분 106원 이외에 제조마진과 유통마진이 동반 인상돼 우유소비자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 소비자 단체는 불합리한 가격인상으로 여기고 있다.
급격한 우유제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저항이 매우 높으며 더 나아가 우유를 원료로 하는 다른 식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현 연동제는 협상이 배제된 기계적인 공식에 의해 도출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연동제 시행으로 인한 유업계의 암묵적 담합의혹 우려가 증대됐다. 이처럼 연동제 시행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동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의 국가별 농가 실질마진율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농가 마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40% 초반대에 마진율이 형성돼 2010년 이후 소폭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 영국, 미국은 2013년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첫째, 기존 연동제를 이용한 원유가격 협상을 도입해야 한다. 기존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협상을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한다.
둘째, 누적 연동제를 도입한다. 생산비 등이 소폭으로 변하는 경우 이를 유업체가 그대로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우유제품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이는 우유제품 소비 감소를 유발하고, 생산비가 소폭으로 변하는 경우 전년도 원유가격을 유지하고 생산비가 일정 정도 누적된 후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소비시장 안정화 및 낙농산업 보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셋째, 협상기간을 정하고, 중재위원회를 가동한다. 협상준비기간이 포함된 기간은 30일로 하면 중재기간은 협상결렬시 중재위원회 주재로 가격을 협상하는 기간을 약 30일로 정한다. 중재기간은 유업체가 소비자가격 변화를 위한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또는 협상준비기간과 협상기간을 분리해 2주간으로 나눈다.
협상위원회는 낙농진흥회 이사들로 구성하며 낙농가 이사 3인, 유업체 이사 3인, 학계이사 1인으로 구성, 필요시 소비자단체와 유통업체 1~2명을 참관인으로 초청한다. 중재위원회는 낙농가, 유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유업체와 낙농가의 경영비밀을 보호하고 조정내용은 일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로 원유기본가격 조정에 대한 결정으로 승인해야 한다. 중재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중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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