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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경매시장 현금정산제 전면 시행키로

충남축협운영협의회서 합의

[축산신문 ■천안=황인성 기자]

 

 

충남축협운영협의회는 지난 20일 대전충남우유농협에서 제8차협의회<사진>를 열어 가축시장 운영제도개선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 축협 한우경매시 관행화되었던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제도를 도입해서 내년초부터 관내 가축시장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가축시장에서 경매대금 외상거래로 인해 대금회수지연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당일 현금정산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충남축협 조합장들은 지난번 협의회에서도 세종공주축협과 부여축협이 공식 제기한 한우경매시장 경매대금 정산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한 바있다. 한우경매시장에서 매수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매수인에게 경매된 한우를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상거래가 관행화되어 경매시장을 담당하는 축협직원은 외상대금 회수를 독촉하느라 경매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이며 일부 직원은 변상까지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제도를 도입해서 경매참여자는 경매시작 전까지 입찰보증금 1백만원을 축협에 납부하도록 했다.
경남과 경북은 이미 현금거래제도의 시행에 들어갔으며 기타지역도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현금정산제가 시행되면 부실채권 감소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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