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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평원 전북지원 돼지고기이력제 설명회

[축산신문 ■전북=김춘우 기자]

 

돼지고기이력제가 오는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 축산과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 지난 1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에 대비한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시·군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이력제도와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알아야 할 이력관리 요령 및 전산신고 방법 등을 소개했다.
마리별로 이력번호를 부여하는 쇠고기이력제와는 달리 돼지는 농장단위로 식별번호가 부여되며, 농장에서는 출하하는 돼지의 엉덩이 부위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출하내용을 이력시스템에 신고하면, 도축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력번호를 발번하여 도체에 표시하고, 이후 지육 및 포장육의 유통경로는 이력번호를 통해 관리되는 방식이다.
황도연 지원장은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은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신뢰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 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계자들이 돼지고기 이력제도를 쉽게 이해하여 본 사업 시행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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