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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쿼터제 효율적 도입방안 찾을 것”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계협 종계분과위서 공청회 등 추진계획 밝혀
낙농쿼터제 벤치마킹…법적 근거 해결책 모색

 

“종계쿼터제 도입에 최선을.”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12일 대전충남양계농협 회의실에서 11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조절을 위한 종계쿼터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내년 3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필요한 법적인 절차도 논의키로 결정했다.
종계 쿼터제는 원종계 4사가 수급안정을 위해 한 해 수입량을 조절하는 원종계 자율쿼터제를 실시했으나 병아리의 배부율이 늘어 종계의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수정하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22일 제3차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와 10월20일 전국종계부화인 지도자 대회를 개최하며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농가들은 종계쿼터제가 빠른 시일내에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종계사육시 평사사육은 64주령, 케이지 사육은 68주령의 경제주령을 준수하고 환우는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양계협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을 감안한 적정 종계 사육수는 635만수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국 종계장의 사육수를 15%가량 감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계협회는 앞으로 무등록 종계장의 입식금지 추진, 전국 허가종계장의 사육규모를 재조사ㆍ취합, 종계감축 및 종계업쿼터제 세부방안을 검토, 공청회를 통한 의견취합의 수순을 밟아 진행키로 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낙농쿼터제는 낙농진흥법을 통해 원유의 계약생산, 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원유 구입, 원유의 계약공급, 낙농 상황의 파악 등 법조항을 근거로 운영 중에 있다”며 “낙농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분석해 종계쿼터제의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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