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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FMD 유입 선제적 차단

경기도 북한 접견지역 백신 일제점검 나서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부터 북한 접견지역을 대상으로 FMD 예방접종 일제 점검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2011년 4월 21일 경북 영천 FMD 발생 이후 3년 이상 FMD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FMD 백신 청정국”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청정국 지위 획득 이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 돼지농가에서 FMD가 발생했고, 7월 26일 경북 고령, 8월 6일 경남 합천 돼지에서 잇달아 발생하여 올해 총 3건의 FMD가 발생했다. 발생 원인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나 발생농가에서 FMD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접종하는 등 접종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올해 FMD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도 접경지역인 북한에서는 올해 2월과 4월 사이에 3회 이상 FMD가 발생한 바 있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변여건과, 도내 축산농가의 예방접종 소홀로 항체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도내 유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북한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연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소 400농가, 돼지 103농가에 대하여 FMD 예방접종 일제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도축장 출하 축에 대해서는 소 1두 이상, 돼지 10두 이상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형성율 기준치 미달시에는 소, 돼지 모두 16두 이상 농장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검사 결과 기준치 미달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지원 및 축산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강력히 불이익 조치하여 방역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축종별 항체 형성율 기준은 소 80%, 돼지(번식돈) 60%, 돼지(육성돈) 30% 이상이며 과태료는 1차 위반의 경우 5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500만원이다.
경기도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FMD는 차단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만 잘 하면 막을 수 있는 질병이다. 관내 축산농가들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올바른 예방접종 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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