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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뉴질랜드 FTA, 축산업 추가대책 긴요

농경연, 영연방 3국과 FTA 타결…한우·낙농산업 직격탄 예상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뉴질랜드 FTA 타결에 따라 축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지난 17일 호주, 캐나다에 이어 뉴질랜드와 FTA로 축산물 수입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농경연은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FTA가 모두 타결됨에 따라 국내 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쇠고기와 유제품의 수입량이 증가해 한우와 낙농산업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질랜드는 2013년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 25만 7천 톤 중 10%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호주, 미국 다음가는 최대 수출국이며 유제품도 국제시장에서 미국, EU와 대등한 유제품 수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연차별 관세 인하폭 확대로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량은 점진적인 증가를 예상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이 일정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내시장에서 수입 쇠고기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한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했다. 더욱이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돼지고기와 닭고기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제품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산 유제품 수입증가는 낙농산업에 영향을 미쳐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관세 인하 또는 TRQ 증량은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내산 원유 수요 감소로 결국 국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농경연은 한·뉴질랜드 FTA 타결을 계기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점검을 비롯하여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농가소득안정 구축 강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FTA 추진에 대응한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축산업 6차 산업 활성화,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확대, 국내산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하며 농가소득안정망 구축을 강화하고 수요자 지향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 및 수시 반영체계 마련 등 탄력적인 정책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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