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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산경제 전문성 자율성 침해 안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발전협의회, 농협중앙회에 주문
긴급회의서 경제지주 관련 집중논의

 

산발전협의회(회장 이종율·속초양양축협장)는 지난 17일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사진>를 갖고 FTA 대책과 판매유통사업 농협경제지주 이관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회의로 소집된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는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농협중앙회 사업 이관과 관련해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농협법 제132조에 명시돼 있는 축산경제부문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이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침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2015년도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안에 대해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은 물론 경제지주로 이관되는 축산경제사업의 전문성과 경영자율권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이기수 농협축산경제 대표에게 주문했다.
현재 농협법에는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내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하고, 나머지 경제사업은 2017년 2월까지 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농협중앙회는 경제지주에 대한 사업이관과 관련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지방세법 등의 제약사항이 12월 초 모두 해소되면 농협법 일정대로 사업을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12월 초 제약사항의 일부해소 상황이 되면 농축산부와 협의해 이관을 추진하고, 그때까지 제약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일부이관 또는 이관연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 이관이 진행되면 농협축산경제는 내년 2월까지 안심축산과 축산공판을 통합 후 경제지주 본체로 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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