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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뉴질랜드 FTA 타결…축산분야 협상 결과

쇠고기 15년뒤 관세 철폐…유제품 저율관세할당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가운데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호주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만나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 논의된 한·뉴질랜드 FTA를 5년 5개월만에 타결시켰다. <표 참조>

 

삼겹살·돼지고기-닭고기 가공품·꿀 등 양허제외
오리고기 냉장육은 15년·냉동육은 18년 후 무관세
원산지 경우 제3국산 우회수입 방지…도축도 불인정

 

한·뉴질랜드 FTA 축산분야 협상 결과 삼겹살, 꿀 등은 양허제외키로 한 반면 쇠고기와 유제품 등은 15년 뒤 관세를 철폐하거나 TRQ(저율관세할당)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원산지에 대해서는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키로 하고 도축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축산분야 협상 결과.

 

■쇠고기=뉴측 관심품목인 쇠고기에 대해 15년뒤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2015년 발효시 한미FTA보다 3년 더 길게 관세를 철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갈비, 도체와 이분도체 등 주요 세 번(8개)에 대해서는 ASG를 설정키로 했다. ASG란, 쇠고기(갈비, 도체와 이분도체 등) 8개 세번에 대해 대뉴 수입물량이 사전에 합의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발동수준은 2009년∼2011년 평균 수입물량의 110%에서부터 시작하여 관세철폐기간 동안 2% 복리로 증량키로 했다.

 

■돼지고기=돼지고기 삼겹살, 넓적다리·어깨살, 도체와 이분도체는 양허제외키로 했다. 나머지 부위는 7∼8년 철폐키로 했다.


■닭고기=닭다리·가슴·날개, 통닭은 양허제외키로 한 반면 삼계탕은 18년 철폐키로 했다.

 

■계란=종란은 18년 뒤 철폐이고, 계란과 난황은 15년 철폐이다.

 

■낙농품=원유 수급 조절의 중요 품목인 탈·전지분유와 연유는 현행관셰를 유지하되 TRQ를 부여키로 했다. 치즈는 7∼15년 철폐, 버터는 10년 철폐, 조제분유는 13년, 15년 철폐하면서 각각 TRQ를 부여키로 했다.

 

■오리고기=냉장육은 15년 철폐, 냉동육은 18년 뒤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한편, 양국은 SPS협정의 경우 WTO 회원국으로서 WTO/SPS 협정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SPS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연락처 지정 및 SPS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한 반면(도축 불인정) 가공품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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