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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체된 사료산업, 수출로 숨통 틔운다

농축산부, ‘수출 사료 영문증명…발급 기준’ 제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사료수출 탄력…1억 달러 목표 달성 시금석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부터 사료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시행한다.
그동안 한국단미사료협회 등의 민간 협회가 사료 수출업체에게 필요한 수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었으나,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수입국에서 증명서가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료 수출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7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해왔으나, 수출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수출 상승세가 주춤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료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축산부는 정부기관에서 수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료 수출업체는 농축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증명서에 한함), 시·도, 사료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발급을 신청하면 총 8종류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8종류의 증명서는 수출용으로 제조·관리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자유판매증명서와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제품등록증명서, 기준 및 규격이 적합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분석증명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된 사료임을 증명하는 위생증명서, 국내에서 제조·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  BSE비사용증명서, 검역증명서 등이다.
농축산부는 이와 같은 영문증명서 고시 제정을 계기로 잠시 주춤하던 사료 수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해외박람회 참가 등 사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사료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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