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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육제한구역도 ‘재축’ 허용돼야”

천재지변·환경개선 현대화사업 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 유권해석, 동일 부지내 같은 면적이면 가능
여러동 묶거나 위치이동도…지자체 수용여부 관심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라도 동일 부지내에서 같은 면적으로 축사를 재축하는 행위는 허용돼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해 축사기능을 상실했지만 일선 지자체의 불허로 재축이 어렵게 된양돈농가 A씨의 ‘재축’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A씨는 현대화된 시설로 가축전염병 및 악취를 줄이고 주변농가에 가축사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교반 시설 설치와 함께 기존 건축물을 5개동에서 3개동으로 줄이되 연면적은 종전 규모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재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 지방조례에 따라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할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관할 지자체는 특히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재축은 허용해야 한다는 예외규정 역시 건축물 동수, 각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호우피해 이전과 동일하게 건축돼야만 적용될수 있다며 불허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건축법상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되는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검색결과 자신과 유사사례도 찾았다며 건축법상 재축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해석시 재축의 정의가 다른지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에대해 ‘가축분뇨법’ 해석시 재축의 적용은 건축법상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악취제거를 줄이기 위해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사업으로써 동일부지내에 같은 규모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자체의 조례에서 재축과 같이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목할 것은 동일부지와 같은 규모라면 여러동을 묶어 재축하거나 위치를 이동해도 ‘재축’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부의 시각이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팀장)는 “환경부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수 있었다”면서 “천재지변이나 축사시설현대화를 위한 재축이라도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는 무조건 ‘신축’으로 분류, 인·허가를 불허해온 일선 지자체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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