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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도매상, 관리약사 의무고용 폐지될 듯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보건복지부 규제개선 일환 약사법개정 추진
약사 또는 수의사 선택…서비스 향상 기대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앞으로 관리약사를 의무고용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올해 핵심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의약품 도매상 허가·운영기준 합리화’ 방안을 선정해 검토한 결과 ‘동물약품 관리자를 약사 또는 수의사’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약사법 개정은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약사법이 개정되면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그간 약사법에 따라 관리자로서 약사를 의무고용했던 것과 달리 약사 또는 수의사를 선택해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도매상 입장에서는 약사를 대신, 수의사를 고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그동안 많은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업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관리약사를 의무고용해 쓸데 없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고충을 제기해 왔다.
실제 도매상들이 고용한 관리약사는 보통 한달에 한두번, 많으면 일주일에 한번 회사를 들리는 것이 고작일 정도였다. 그래서 유령약사라는 말도 나왔다.
도매상들은 이번 개정안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앞으로 관리약사 근무 여부 논란 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실제 수의사 고용으로 이어져 축산인 등 고객들에게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형철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부회장은 “관리자 자격완화를 위해 동물약품 도매상들이 국회에 특별법을 청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차례 강력 건의해 이끌어낸 결실”이며, 이번 약사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도매상들은 더욱 우수 동물약품 공급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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