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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특별법 개정·무역이득공유제 절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협,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따른 성명 발표
피해산업 지원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뉴질랜드와 FTA가 타결됨에 따라 사실상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됨에 따라 한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15일 한뉴질랜드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성명을 내고 FTA특별법 개정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뉴질랜드와 FTA 타결로 영연방 FTA가 완성됐고 지금까지 FTA체결국까지 포함할 경우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의 99%를 차지하게 됐다.
때문에 한우업계는 관세가 점차 낮아지는 15년 이내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 축산강국의 거대자본과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관세 40%로도 수입쇠고기와 겨우 경쟁하고 있는 한우산업이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축산수출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쇠고기 자급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이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연방 FTA의 최대 피해자인 한우산업 유지를 위해 축산강대국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산비 절감 방안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한우산업은 쇠고기 수입국과 FTA가 완료되어 무관세시대로 접어들었다”라며 “정부는 FTA의 수혜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하며 각 산업의 피해도에 상응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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