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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삼계탕 대중국 수출 8년째 ‘협상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3단계 협상 진입 이후 지지부진…中 시간끌기 의혹도
업계 “상호주의 원칙 앞세워 수출 준비 태세 갖춰야”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꽉 막혀있다.
현재 중국산 열처리 축산물의 국내 수입은 허용된 상태지만 우리나라의 축산물은 신선육류는 물론 열처리 제품도 중국 수출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양국 정부간 수출입 관련 위생검역 조건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간 수출입 관련 검역위생조건 협의는 협상시작 8년이 지난 2014년 현재 8단계 절차 가운데 3단계(위생 설문서에 대한 상호답변)까지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3단계 절차가 시작된 지 6년 동안 중국 정부는 검토 및 보완자료만 요청하고 있어 시간끌기로 수입허용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삼계탕 미국수출에 성공한 (주)하림에서는 중국시장 공략에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림은 “상호주의 원칙을 앞세워 국내산 축산물 수입 허용을 중국에 요구하고 위생검역조건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생산성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가공과정에서 위생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대중국 수출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육계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육원가가 중국보다 낮아 양국간 협의만 이뤄진다면 닭고기 제품의 중국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정부간 검역위생조건 합의절차는 ▲상대국에 대한 허용 요청, ▲상대국에서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의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수입 허용여부 결정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위생조건(안) 합의 ▲상대국에서 위생조건 재정 및 통보 ▲상대국에서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합의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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