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이력제가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 농협 전주농산물유통센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도를 홍보<사진>했다.
돼지고기이력제가 연말부터 시행되면, 소비자는 식육판매표지판이나 식육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국내산 돼지의 사육, 도축 및 가공 등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오기까지 돼지고기의 이력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다.
황도연 지원장은 “최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유통 투명성이 높아져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통한 한돈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