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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촉진 업무협약 체결

농관원, 관세청과…‘농산물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지난달 28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수출농가가 복잡한 원산지 증명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 ‘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하는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그동안 52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나,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생산·수확 후 관리 등 전 과정 국내 생산)과 이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대부분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영세 수출업체의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농관원은 관세청과 협의하여 ‘농산물인증서(등록증)’를 ‘원산지증빙서류’로 대체하는 협약식을 갖게 됐다.
양 기관은 간편한 원산지 증명을 위해 농관원의 ‘인증(등록)농산물정보시스템’과 관세청의 ‘FTA홈페이지’를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관원은 HS코드를 부여한 ‘농산물 영문인증서(등록증)’를 발급하게 된다.
농관원이 농산물 인증(등록)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농산물에 HS코드를 부여한 후 농관원에 통보하고, 농관원에서는 HS코드를 표기한 영문 인증서(등록증)를 수출농가에게 발급한다.
이번 협약으로 수출 농산물의 FTA 특례관세 수혜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 불 조기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출농가 등이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가 5종 이상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되고 사후 원산지 검증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현재 전국 약 32만 인증(등록)농가는 원산지 증명 부담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많은 국가와 FTA 체결로 인해 피해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식품 산업을 내수 중심에서 유망 수출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그동안 FTA 활용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농산물이 FTA 혜택을 받게 되어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농업분야의 FTA 활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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