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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경제지주 경제사업 차질없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협법 개정 사업수행 근거 신설
공정거래법 일부 적용 배제도

 

농협중앙회는 내년 2월까지 판매·유통 관련 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된다. 그러나 현행 농협법상 농협중앙회는 사업이관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어렵고, 경제지주의 사업수행에 대한 법률 근거가 미흡한 상황.
특히 경제지주는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수행이나 일선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없으며, 자금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 등의 우려가 있어 농협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경제지주)로 이관된 후, 경제지주가 원활하게 경제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배려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을 추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것.
이번 농협법개정으로 판매농협으로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농협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이관 시 중앙회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지주의 사업수행 근거들을 신설하며, 공정거래법 일부를 적용 배제하는 등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한 것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농협법은 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된 후, 경제지주가 원활하게 경제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배려하려는 취지”라며 “현재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활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농협경제지주도 마트·양곡·식품 등 경제사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농협법개정안의 주요내용.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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