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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도매상 관리 수의사도 가능케

이명수 의원, 완화된 약사법 개정안 발의…제도 혁신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도매상 관리자 자격을 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지난 9일 동물약품 도매상 관리자격을 약사 또는 수의사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그동안 관리자 자격을 약사로 한정해 구인 어려움 등 관리자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울러 업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약사 고용으로 인해 쓸데 없는 돈이 들어간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도매상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혔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에 발의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약사 또는 수의사를 선택고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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