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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FMD 유입 막아라” 방역 총력전

시군에도 방역대책본부 설치 운영…충청권 인접 방역 강화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충북에서 발생된 FMD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FMD가 최초 발생한 이후 이 지역 일대에서 13건의 FMD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발생 원인에 대해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발생한 FMD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인접지역인 충청권에서 FMD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FMD 위기경보가 현행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기도 FMD 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모든 시·군에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권 발생지역과 인접한 안성, 평택, 이천, 용인, 여주 5개 시·군 축산농가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활동을 진행하고 2차 보강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FMD 발생지역 인접 진입도로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축산차량축산차량(분뇨·사료·가축운반차량 등)과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FMD는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도내 전 농가에서 철저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으며 “자돈(仔豚)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2회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FMD가 발생한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 감액(20%~80%) 및 강력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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