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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사육거리제한 연구결과 파문 <上>…무엇이 문제인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 결과를 놓고 축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은 물론 객관성 마저 결여된 연구결과로 인해 오히려 축산업 위축만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에따라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입장을 마련, 정부에 전달했다. 이를토대로 축산업계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보완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관리농가 악취 농도로 거리 산출

직접 현장조사 양돈 13% 불과…우·계사는 80% 달해
총리실 지시불구 환경부 주도…규제기관을 연구처 선정

 

# 근본논란 접근도 안했다
축산업계는 이번 연구가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추세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일선 지자체의 지방조례 남용을 방지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각 축종별 적정 제한거리에 앞서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선,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거리제한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었던 것.
하지만 이번 연구는 축종별 최소제한구역을 설정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권고’로 그치는 수준을 제안,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게 축산업계의 지적이다.


# 규제기관이 연구담당  
총리실은 축산업과 환경을 고려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으로 실시토록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사실상 환경부 단독으로 연구가 진행되며 농축산부는 의견개진 수준에 그쳐왔다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다보니 환경부가 선정한 연구처부터 한국환경공단과 아태행정산업 연구원 등 규제중심의 시각을 가진 기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더구나 연구과정에서 축산분야 자문위원들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거리제한시 포함되는 축산농가수와 산업위축 등 축산분야 피해에 대한 분석 조차 없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게 축산업계의 시각이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환경부 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와 관련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온 농축산부도 문제였다”며 “축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연구비용만 일부 부담한채 마치 제3자적 행보를 보여온 농축산부의 의중을 이해할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 예정된 악취농도
축산업계가 가장 크게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육제한거리 산출에 적용한 각 축종별 악취측정치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환경공단의 경우 기존 악취저감 지원사업 과정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악취저감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악취농도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사육제한거리 역시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게 축산업계의 분석이다.
축단협측은 “악취가 심한 농가의 경우 악취관리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육제한거리는 일반적인 농가의 악취수준을 적용하는게 당연하다”며 “그런데도 악취저감 지원사업 대상 농가의 수치를 활용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돈사의 평균 악취농도는 600 OU로 매우 높게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축종 따라 ‘제각각’
악취저감 지원사업 농가 수치의 적용비율이 축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축산업계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표 참조>
이번 과제수행을 위한 조사대상 시설을 살펴보면 현장조사 대상농가와 악취지원사업 농가수의 비율이 우사 4 : 1, 계사 5 : 1 인데 반해 돈사는 1 : 6.1로 파악됐다.
우사(20%)와 계사(17%)와는 달리 돈사(87%)의 경우 악취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악취지원사업 농가 수치의 적용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다.
‘사전에 정해진 결과에 따른 짜맞추기식 연구’일 뿐 만 아니라 축종간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축산업계의 시각도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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