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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생산자 단체 액비유통센터 살포비 지원조건 완화 요청

한돈협, 농가서 적정처리된 액비만 살포 감안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로 구성된 영농법인 운영 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살포비 지원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정규모 처리시설 및 살포지를 확보치 않은 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살포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올해 정부의 살포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천톤의 액비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보다 두배이상 요구 시설의 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액비유통센터에 대해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인 것.
한돈협회는 이와관련 농가에서 적정하게 처리된 액비만 수거. 살포함으로써 우수사례로 손꼽혀온 생산자단체의 액비유통센터들까지 살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들 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숙된 액비사용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를 전제로, 살포비 지원이 허용되도록 관련지침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액비생산 개별농가의 액비품질 검사는 물론 해당 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도 품질검사시 ‘부숙’ 판정을 받아야만 살포비지원이 가능토록 하되 오는 2017년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에 따른 전환계획을 제출케 하는 등 전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는 “액비처리시설을 확보치 않을 경우 살포지 확보를 위한 재활용신고필증도 받을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우수유통센터에 대한 살포비 지원은 지역내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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